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정부 수수료)와,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의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면 관납료만 부담하지만, 상품류 선택이나 거절 대응처럼 실무 경험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납료 (특허청 공식 수수료)
관납료는 상품류(류) 단위로 부과되며, 출원 시 내는 출원료와 등록결정 후 내는 등록료(설정등록료)로 나뉩니다. 전자출원이 서면출원보다 저렴하고, 지정상품이 류당 10개를 넘으면 초과 개수만큼 가산료가 붙습니다.
- 출원료: 상품류 1개 기준으로 부과 (전자출원 기준이 서면출원보다 저렴)
- 등록료(10년분, 1류 기준): 일시납 약 20만 원대, 5년 단위 분할납은 1회당 약 12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2회 분할 시 총액이 일시납보다 다소 높음)
- 상품류를 추가하거나 지정상품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특허청에서 재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참고 수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544-8080)를 통해 당시 기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을 위임하면 상담·상품류 검토·서류 작성·심사 대응 등을 포함한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사무소, 상품류 개수, 사전 조사 범위, 거절 대응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 출원 전 위 검색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확인해 등록 가능성이 낮은 이름에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 정말 필요한 상품류만 지정합니다 —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료·등록료·대리인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 거절이유통지 대응까지 포함된 견적인지 미리 확인해 추가 비용을 방지합니다.
참고 자료: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patent.go.kr), 특허청 고객센터 FAQ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료 및 등록료는 얼마인가요?" (kipo.go.kr). 위 페이지의 최신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