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단계 기본 요금
문자상표 1개·1개 류, 고시상품 10개 이하 기준입니다. 관납료·부가세를 포함하며 추가 변경 안내 전까지 이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간편출원: 99,900원
수수료 49,000원 + 부가세 4,900원 + 관납료 46,000원
- 조사출원: 154,900원
수수료 99,000원 + 부가세 9,900원 + 관납료 46,000원
- 총알출원: 479,900원
수수료 249,000원 + 부가세 24,900원 + 관납료 206,000원 (우선심사 포함)
추가 비용
- 우선심사: 류당 325,000원 추가 (수수료 150,000원·부가세 15,000원·관납료 160,000원). 총알출원에는 이미 포함됩니다.
- 복합상표: 조사·총알출원에서 류당 77,000원 추가 (수수료 70,000원·부가세 7,000원). 간편출원에는 이 조사 추가금이 없습니다.
- 비고시 상품명칭: 해당 류에 관납료 6,000원 추가. 현재 상품 선택은 고시상품 목록 기준이며, 최종 명칭 변경 시 다시 확인합니다.
- 지정상품: 류별 10개 초과분에 개당 관납료 2,000원 추가. 신청 화면에서 실제 선택 개수로 계산합니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정부 수수료)와,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의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면 관납료만 부담하지만, 상품류 선택이나 거절 대응처럼 실무 경험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납료 (특허청 공식 수수료)
관납료는 상품류(류) 단위로 부과되며, 출원 시 내는 출원료와 등록결정 후 내는 등록료(설정등록료)로 나뉩니다. 전자출원이 서면출원보다 저렴하고, 지정상품이 류당 10개를 넘으면 초과 개수만큼 가산료가 붙습니다.
- 출원료: 상품류 1개 기준으로 부과 (전자출원 기준이 서면출원보다 저렴)
- 등록비: 등록결정 후 별도 납부. 등록 기간·지정상품 수에 따른 관납료와 등록 대리 수수료를 최종 안내에서 확인하며, 위 출원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류를 추가하거나 지정상품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544-8080)를 통해 당시 기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위 요금표의 수수료는 상품류마다 계산합니다. 단독 조사, 의견제출·보정, 갱신, 분쟁, 명의 변경과 공동·외국·미성년·기관 출원의 세부 비용은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무료나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공 범위와 취소·환불 조건은 유상 계약 전 별도로 확인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 출원 전 위 검색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확인해 등록 가능성이 낮은 이름에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 정말 필요한 상품류만 지정합니다 —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료·등록료·대리인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 거절이유통지 대응까지 포함된 견적인지 미리 확인해 추가 비용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