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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DESIGN

디자인등록 안내

제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은 상표권과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심사 방식과 소요 기간도 크게 갈립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것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로고 이미지 자체의 그래픽 디자인, 제품·포장의 외관, 아이콘, 글자체(폰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명을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는 상표권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브랜드라도 로고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명 사용은 상표권으로 각각 별도 출원해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디자인 출원은 물품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일부심사등록도 사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로 빠르게 등록됐더라도 통상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이 취소·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출원 절차 개요

  1. 사전 검색

    동일·유사 디자인이 이미 공지·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출원서·도면 제출

    물품류 분류에 맞춰 출원서와 도면(또는 사진)을 제출합니다. 하나의 디자인 콘셉트로 여러 관련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방식심사

    출원서의 형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실체심사 또는 기초요건 심사

    물품류에 따라 일부심사(기초 요건만) 또는 심사등록(신규성·창작성 포함 전체 실체심사)로 진행됩니다.

  5.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됩니다.

  6. 디자인권 발생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이 아닌 설정등록일부터 기산해 20년입니다.

상표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안내를,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안내(kipo.go.kr). 물품류별 대상과 요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출원 전 최신 기준을 특허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