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신청 대상 요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특허청 고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건입니다.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그에 앞서 출원인이 그 제3자에게 사용금지를 경고했거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리사와 상담해 소명자료(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참고 수치이며 특허청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상품류 1개 구분마다 약 16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반 출원료·등록료는 상표등록 비용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유의점
-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를 특허청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매출 자료, 광고·홍보 자료, 제품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우선심사가 인정되더라도 등록 요건(동일·유사 상표 저촉 여부 등)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전 위 검색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체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고시 내용과 신청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