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신청 대상 요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특허청 고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건입니다.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그에 앞서 출원인이 그 제3자에게 사용금지를 경고했거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리사와 상담해 소명자료(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참고 수치이며 특허청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비스 요금표는 우선심사 관납료를 상품류당 16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출원 전 특허로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적용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변경 시 확정 견적에 반영합니다. 일반 출원료·등록료는 상표등록 비용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유의점
-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를 특허청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매출 자료, 광고·홍보 자료, 제품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우선심사가 인정되더라도 등록 요건(동일·유사 상표 저촉 여부 등)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전 위 검색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체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고시 내용과 신청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